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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 IRP 계좌 개설을 통해 16.5%의 소득공제 혜택과 동시에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도 최대 40%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자금으로 절세효과와 은퇴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빠른 계좌 개설을 하고픈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IRP 계좌 개설 바로 하러가기

 

 

하나은행-IRP

 

IRP 계좌란?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IRP 계좌는 가입자부담금과 퇴직금으로 상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입자부담금 상품의 경우 개인자금 납입을 통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시 세액공제의 혜택과 동시에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종합자산 관리 계좌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신청가능한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 상품의 경우 오랜 기간 근로를 통해 얻으신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유예하시고 연금으로 수령을 선택할 시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각각의 차이점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IRP - 가입자부담금 상품

 

하나은행의 IRP 중 가입자부담금 상품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는 대상자 및 가입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IRP 가입자부담금 계좌 가입대상 하나은행 IRP 계좌 가입한도
● 모든 근로소득자
(근속기간 1년 미만자 및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도 포함)
연금저축 및 DC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 한도
● 기업형 퇴직연금제도인 DB,DC 및 기업형 IRP 가입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한 자

 

 

해당 상품에 대한 계좌를 개설하시게 되면 연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급여액에 합산 금액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급여 총액 또는 종합소득 총액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공제율 및 세액공제액
연간 급여 총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총액: 4,500만 원 이하
개인형 IRP + DC 또는 기업형 IRP + 연금저축 납입액 합산 최대 900만 원 공제율: 최대 16.5%
세액공제액: 148만 5천 원
연간 급여 총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총액: 4,500만 원 초과
공제율: 최대 13.2%
세액공제액: 118만 8천 원

 

하나은행 IRP - 퇴직금

 

퇴직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나은행 IRP 연금계좌에 이체하시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 가입대상 및 퇴직소득세에 대한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은행 IRP 퇴직금 계좌 가입대상 퇴직소득세 절세효과
DB,DC 및 기업형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퇴직 후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이내일 경우: 70% 과세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했을 경우: 60% 과세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제외대상: 만 55세 이상 또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제외

 

 

예를 들어 퇴직금이 2억 원이 신 분이 계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1천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은행 IRP 상품 가입 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위 적용기간에 따라 600만 원에서 700만 원만 내시면 되기에 최대 400만 원의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 유예 하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원금이 커지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실행되기에 원금은 1억 9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연금 수령으로 선택할 시에는 연금 수령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기에 퇴직금 2억 원이 고스란히 원금이 되고, 2억 원을 온전히 운용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개시와 수령에 대한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개시 이후에는 횟수제한 없이 수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개시 연금수령
● 만 55세 이후 시점 또는 최초 입금하신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
●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급했을 시에는 만 55세 이상 나이요건 충족 시 연금으로 신청 가능
●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 이내
● 올해 3월 이전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수령 가능

 

계좌 개설 방법 및 수수료 혜택

 

상품가입은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바로가기)또는 스마트폰 앱 '하나원큐'를 통해서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용환경에 따라 아래 링크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IRP-계좌-개설-방법-Google-Play
하나은행-IRP-계좌-개설-방법-App-Store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IRP 자금 운용상품에는 정기예금부터 ETF, 일반펀드까지 위험도를 기준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 상품을 가입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투자상품설명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IRP 운용 상품 바로 확인하기

 

 

하나은행 IRP 계좌를 개설에 따른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 및 연령층에 따라 구분되는데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수료 할인 혜택
장기 계약 시 ▶ 2차년도: 10%
▶ 3차년도: 12%
▶ 4~5차년도: 15%
▶ 6~7차년도: 18%
▶ 8차년도 이상: 20%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인 경우 ▶ 70%(수수료 청구 시점 시 청년일 경우에 한해)
연금개시 후  ▶ 1회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가입자에 한해 100% 할인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 ▶ 50% 할인

 

마치며

 

지금까지 하나은행의 IRP 상품에 대한 설명과 계좌 개설 방법 및 수수료 할인 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혜택뿐만 아니라 가입자에 한해서 하나은행을 통한 각종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과 함께 고객전용 복지몰 및 건강검진 연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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