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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한은행에서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방법까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IRP-계좌-개설

 

IRP 계좌란?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IRP 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서, 개인부담금을 자유롭게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향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공무원 분들과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하실 수 있으며, 퇴직금을 기 수령한 분들도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상품입니다.

 

신한은행-IRP-계좌-바로가기

 

단, 퇴직금을 수령하셨다면 60일이 지나지 않는 분에 한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금액과 연금 수령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RP 가입금액 및 연금수령액

 

IRP 상품은 신한은행 및 전 금융기관에서 동일하게 가입 후 합산하여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한도 내 금액에는 연금저축과 퇴직금 형태인 DC형 및 IRP 개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금의 경우에는 입금액 한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도 가능하니 해당 상품을 가입한 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고려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수령은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 또는 만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그 해당 연도부터 10년 이상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퇴직금으로 운용하시면 만 55세부터 즉시 연금수령으로도 가능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IRP를 가입하시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IRP 세제혜택

 

신한은행의 IRP 상품을 가입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개인부담금에 한해서 소득에 따라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최대 16.5%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만큼 아래 공제한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900만 원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공제율 16.5%)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최대 118만 8천 원
(세액공제율 13.2%)

 

 

ISA 상품을 가입하신 경우에도 세액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한도 대상은 동일하며, 이 경우에는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액이 달라지니 아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율은 동일하게 최대 16.5%입니다.

 

ISA 세제혜택을 포함한 공제한도 대상 납입한도와 ISA 세액공제 합산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최대 198만 원
(세액공제율 16.5%)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최대 158만 4천 원
(세액공제율 13.2%)

※ ISA 만기금액 내에서 IRP 계좌에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납입액 10%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율 적용

 

금액 인출 시 납부해야 할 세금

 

생활을 하시다 보면 계좌에서 금액을 일부 인출할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세금을 더 납부하실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표 1. 연금수령 시

운용금 구분 납부할 세금
퇴직금 ▶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이연퇴직소득세 70%
▶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초과일 경우: 이연퇴직소득세 60%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 만 80세 이상: 3.3%
     - 만 70세 이상: 4.4%
     - 그 외: 5.5%

※ 연간 합산 연금소득액이 1,200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세금 납부 필요

 

표 2. 일시금수령 시

운용금 구분 일반적인 경우 법정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퇴직금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시 납부하는 이연 퇴직소득세율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 만 80세 이상: 3.3%
     - 만 70세 이상: 4.4%
     - 그 외: 5.5%

법정 부득이한 사유 5가지:

  1. 천재지변
  2.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및 부상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결정 시
  5.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

 

신한은행 IRP 계좌 가입방법

 

가입 시에는 아래 해당 조건에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필요한 서류가 구분됩니다. 신한은행에 퇴직연금이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이미 해당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가 불필요하십니다.

 

구분 준비 필요서류
● 직역연금가입자
● 퇴직금제도 근로자
 아래 서류 중 하나 반드시 필요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자영업자  아래 서류 중 하나 반드시 필요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아래 서류 중 하나 반드시 필요
    - 퇴직연금제도가입사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꼭 지참하시어 신한은행의 인터넷뱅킹 웹 사이트(바로가기) 또는 '신한 SOL뱅크'스마트 폰 앱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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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IRP 계좌 개설에 대한 세제 관련 혜택과 함께 가입 시 필요한 서류와 가입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IRP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오랜 기간 본인이 금액을 운용하셔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서 디폴트옵션 제도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관련 상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세금 절약과 함께 수입을 통해 행복한 노년을 맘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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